정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오래된 경유차와 오래된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하는 경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다양한 혜택과 함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조기폐차 지원금이 가능한 차량은 크게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나뉩니다.
①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 자동차
②배출가스 4등급의 경유 자동차 중에서 출고할 당시에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③2009년 8월 31일 이전 출고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④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진 엔진을 장착한 지게차와 굴삭기
자신의 소유차량이 대상차량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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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의 중량, 등급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동차의 경우 보험개월반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과 지원율에 따라서 정해지고
건설기계의 경우 행정안전부 발행 시가표준액과 잔가율, 지원율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경우 상한액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방법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분들이 100%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경유자동차 중에서 총 종량 3.5톤 미만의 경유 기본 조기폐차지원금이 50-70% 정도이며
무공해차로 구매 시 추가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유자동차 중에서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도 몇 cc냐에 따라서 조기폐차지원금은 달라지며
신차나 중고차를 추가로 구매하면 조기폐차 지원금이 더 지급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1. 조기폐차신청
가장 먼저 차량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조기폐차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조기폐차 신청 바로가기 >>>
오프라인의 경우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지자체나 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2. 지급대상 확인&서류제출
지자체나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고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지급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자동차협회나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1차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하고 신차 또는 중고차를 다시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차량이 조기폐차지원금에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빠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내 차량 확인하기 >>>> 를 통해서 확인하시어
조기폐차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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