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례보금자리론
그중에서도 아낌e-보금자리론의 특징과 신청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아낌e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 한도 등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낌e 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특례로 안정적인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아낌e 보금자리론 신청조건
1.대출 대상
부부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6억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대상주택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6억원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3.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
4.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30년,40년,50년 중에서 선택가능합니다.
단, 40년 만기의 경우 만39세 이하여야하며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어야합니다.
녹색건축은 인증기관에서 2등급이상을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 해당주택이 녹색건축인지 G-SEED에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녹색건축 확인하러가기 >>>
50년 만기의 경우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만 가능합니다.
5.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에서 선택가능합니다.
6.대출금리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만기 | 기본형 | 우대형 |
10년 | 4.90 | 4.50 |
15년 | 5.00 | 4.60 |
20년 | 5.05 | 4.65 |
30년 | 5.10 | 4.70 |
40년 | 5.15 | 4.75 |
50년 | 5.20 | 4.80 |
우대금리는 총 6가지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청년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7.필요서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이며
소득증명서류로는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등이 있고
사업소득증명서로는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가능합니다.
상담시 더 필요한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낌e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아낌e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공사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모바일앱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공사 아낌e 보금자리론 신청 바로가기 >>>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중에서 아낌e 보금자리론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낌e 보금자리론의 경우 만 40세 이상의 이용자가 주택연금을 미리 신청을 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화하면 우대금리 연0.2%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주는 혜택도 있으니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꼭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댓글